현행법 저촉 의원 원내발언 보도하면 민·형사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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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이라도 그 내용이 현행법에 저촉될 경우는 이를 게재하거나 보도한 언론기관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법 해석에 대해 전문가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의원의 원내발언을 사실상 매장할 우려가 많다고 보고있으며 야당은 국회에서 이를 문제 삼기로 해서 물의가 따르고 있다.
법무부는 문공부가 지난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생기는지의 여부』에 관해 질의한데 대한 정부로서의 유권해석을 내려 18일 회보 했다.
법무부 해석은 『헌법 42조에 규정된 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의원이 국회 밖에서 발언하거나 직무 외의 발언을 하는 경우 또는 제삼자가 의원의 원내발언을 그대로 보도하거나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의원의 원내발언을 그대로 게재 보도하는 경우라도 이것을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경우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①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다든 가 ②사회안녕 질서나 공공복리를 교란하다든 가 ③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언론출판에 대한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신민당은 이에 대해 『민주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언론자유를 말살해서 암흑정치를 기도하려는 중대사태』라고 비난하고 정부의 부당한 해석을 즉각 취소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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