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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작전지휘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0일 국회국방위의 여-야의원들은 지난번 해군방송선이 납치되는 과정에서 우리국군이 추적을 못한 것은 작전지휘권이 주한유엔군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북괴의 도발을 막기위해서는 유엔군으로부터 작전권의 일부만이라도 이양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권 이양문제가 이번 방송선 납북사건과 더불어 다시 제기된 것은, 급보를 받고 공군전폭기가 출격했으나, 유엔군 교전규칙에 따라 주한미공군사령관의 타격명령없이는 공격목표를 발견하고도 사격할 수 없었다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출격했던 공군기는 해군방송선이 북괴에 끌려가는 것과 두척의 적선을 보고서도 사격을 말라는 명령을 받고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공군에 적용되고있는 교전규칙에 의하면, 우리 공군기가 적을 발견, 이를 확인하더라도 적이 선제공격을 해오지 않는 한, 먼저 사격할 수 없으며, 적이 공격해올 때에만 자위책으로 응사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해군방송선의 납북사건을 계기로 국민간에는 『왜 당하고만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제때에 응징하지 못한 실책이 추궁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된 큰 이유로서 국군의 작전이 유엔군사의 통제하에서 행해지도록 돼있는 작전지휘권문제라든지 유엔군사 교전규칙등에 묶여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6·25때 1950년7월15일 당시의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장군에게 보낸 서한형식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 서한은 유엔군사령부와 한국군과의 관계를 밝히는 유일한 법적근거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방위를 위한 유엔군과의 공동군사노력괴 협조적 역량을 증대시키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아직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 원래의 취지가 군작전의 수행과정에서 한-미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인만큼 오늘의 시점에서도 그것을 구태여 우리는 나쁘다고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작전권문제 때문에, 도리어 현하 격화되고있는 북괴도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없다면, 충분히 재컴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래 작전이라는 것은 순간을 다루는 것이며, 북괴가 항용 사용하고있는 힛·앤드·런(공격하고 퇴거하는)식의 기습작전에 대응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반격을 가능케하는 지휘명령계통 확립과 통신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저지르는 도발사건때마다 이에대한 반격작전의 명령을 일일이 유엔군사에 협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작전의 경우에도 교전규칙의 제약을 받는다면, 그들의 도전을 결코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작전지휘권문제가 다시금 제기됨을 계기로 우리는 적의 도발로 말미암은 긴급한 사태에 관한 작전권의 일부만이라도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피적인 것이 아닌가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작전을 성과있게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한-미간의 군사적 협조역량을 증대해서 북괴의 도발을 행동으로써 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괴의 도발이 격화됨에따라 미국은 한국군의 효과적인 작전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 현하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국군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대한군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은 감축아닌 보강을 하도록 진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해군방송선 납치사건의 사후대책으로서 좀더 차원을 높여 전기한 바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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