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육여건 좋은 임대주택 하반기 2만9000가구 쏟아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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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전용면적 84㎡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서모(33)씨. 그는 요즘 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를 자주 살펴본다. 연일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다 싼 주택에 살고 싶어서다.

집값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전셋값이 연일 치솟자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전세난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데다, 시중 가격에 비해 보증금과 임대료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이 분양하는 임대주택 2만9000여 가구가 나온다.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67%가량 몰려 있다. 서울에서는 마곡·내곡·세곡2지구 등 강남권 물량이 많은 편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 평택 소사벌, 수원 호매실 등이 관심을 끈다. 대부분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할 전망이다. 교통·교육여건도 괜찮다.

임대주택에는 일정 기간(5~10년) 세입자로 살다 분양 받는 분양전환 임대, 내 집으로 등기하기 전에 전세로 살면서 집값을 나눠 내는 분납임대 등이 있다. 분양전환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양 받지 않아도 된다. 분양전환가격이 주변 시세의 80~90% 선인 만큼 재테크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반기 분양예정인 지역 가운데 남양주 별내지구가 눈에 띈다.

지방에선 혁신도시에 분양되는 물량이 많다. 공공기관 등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해 경북혁신도시, 충북혁신도시 등에 분양계획이 잡혀 있다.

임대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 임대(공공)와 국민임대(50㎡ 이상)는 청약저축·종합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자산·소득 제한도 있다. 분양전환 임대와 분납임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토지+건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여야 한다.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팀장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편”이라며 “청약에 앞서 자산·소득 제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는 분양 물량의 70%를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분양한다. 이전기관 종사자는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다. 3자녀 등 기타 특별공급(25%)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5%가 일반 청약자 몫이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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