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기금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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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농림위는 1일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를 내용으로한 양곡관리기금법과 양곡관리법중 개정안을 일부수정 통과시켰다.
▲양곡관리기금법안=양곡관리기금의 용도는 ①국회동의를 얻어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 및 그 포장용품의 매입과 조작 ②차관에의해 수입하는 양곡중 기금이 관리하는 양곡의 전대 ③차관 또는 기타계약에 의해 수입한 양곡중 기금이 관리하는 양곡의 상환에 쓰도록 한다.
▲양곡관리법중개정안=농림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양곡매매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따라 양곡생산자(농민)에게 불이익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매매대상자와 용량의 제한, 판매가격게시등을 명할 수 있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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