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처럼 육·해·공군 보유 자료 통합시스템 갖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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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당사자나 유족이 입증 자료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해야만 국가유공자 심사·등록이 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처럼 관련 기록이 없거나 자료를 찾지 못해 유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사자나 유족이 직접 유공자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유공자를 찾아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법만 통과됐을 뿐 예산과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당장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훈처가 혼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등이 관련 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유해발굴사업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2000년 4월 육군본부 6·25 기념사업담당관실이 한시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낙동강전투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에 성공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06년 사업주체가 국방부로 격상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록 보존과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각 군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제대 군인의 병역사항과 의무기록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군인사기록센터로 보내 통합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방 역사연구 담당부서가 국방 관련 각종 자료를 보존하고 연구·활용·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부서는 과거 육·해·공군과 국립경찰 등 4개 사료부와 무기·민간인 사료센터 등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한 것이다. 캐나다는 국립문서보관소가 군에 복무한 모든 이의 관련 기록을 보존·관리·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백석대 차승만(행정학) 교수는 “보훈이 곧 안보라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각종 군 관련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과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탐사팀=고성표·이서준 기자

◆국가유공자=국가를 위해 공적을 세웠거나 전투·작전 등 각종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순직한 사람.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에 대한 사망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생활조정수당 등 각종 금전적 지원과 함께 유가족(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취업 가산점, 의료비 감면,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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