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원보조 법제화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4일 상오 대한간호협회 회장 홍신영씨등이 보사부장관을 방문, 지금 간호원들의 주사거부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①면허간호원의 의료보조행위에 대한 법제화 ②의사처방에 따라 간호원이 처방한 내용대로 투약 또는 주사했을 때의 법적책임 소재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주도록 요구했다.
이날 간호협회 대표들을 앞서 보사부가 간호원의 주사행위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는데 이와 같은 보사부의 해석이 법무부당국과 합의된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는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가려서 간호원의 주사행위가 합법이라는 법제화를 해주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해서 주사준비만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 대표들은 수사거부가 간호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주사를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 국민이 이해해 주도록 요청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