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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영향 품목 보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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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0일 물품세법 등 8개 세법 개정안심사에 착수한 국회재경위는 서민의 세 부담과 물가앙등을 줄이기 위해 물품세법 개정안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경위원들은 갑근세 면세점 인상에 따른 세수결합 98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세법안중 물품세율인상으로 l백22억7천만원의 세수 증대를 가져오므로 이 같은 대폭적인 세율인상에 반대, 물품세법 개정을 전면 재 검도 할 것을 요구했다. 재경위원들은 특히 면세점이 인하될 가구·칠기(7만원에서 2만원)·시계(2만원에서 5천원)·「카메라」(3만원에서 1만원) 등에 대해 세율까지 인하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을 비호하는 것이며 서민층의 세부담 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현행대로 둘 것을 주장했다.
재경위는 또 단일품목 중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있는 설탕의 경우 세율을 현행40%에서 50%로, kg당 가격을 35원에서 40원으로 올리는 것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경위원들은 과세품목으로 추가된 조미료(「글루타민」산소다) 제품에 20%를 과세하는 것은 원료에 60%를 이미 과세하고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중과세가 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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