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박연차 가석방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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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박연차(68·사진)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불허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286억원의 세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6월에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그는 지난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때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교정기관이 수감 태도,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거쳐 1차 적격자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에 보고하면 가석방심사위는 주무부서와 보호관찰소 상임위원들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을 건의한다. 이번에 박 전 회장은 형기의 80%를 마쳤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점 등이 감안돼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황 장관이 가석방을 불허했다. 가석방 심사가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수용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회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의 수용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석방되는 것으로 여겨졌다”며 “이번 불허를 계기로 가석방 제도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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