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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리·세무사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일부 세목에서 예상되는 세수결함보전등을 위해 지난1일자로 전국세무공무원에게 연말까지 2개월동안 비상근무령을내렸다.
이같은 조처는 지난1일 긴급소집된 국세청간부회의에서 시달됐는데 비상근무령과 함께 국세청은 징수독려반 편성등 세수목표달성을위한 13개지시사항을 내렸다.
그런데 국세청은 통화환수및 세수결함보전등을 위해 올해 세수목표를 예산보다1백1억원이 많은 2천2백억원으로 책정하고 9월말전의 86억원의 체납액을 강력히 정리토록하는 한편 간접세 세무사찰등 세금공세를 대대적으로 펴기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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