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소속의원의 상임위원 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현행국회법을 고쳐 국회의장이 필요한 경우 의원의 상임위원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고위간부는 30일 『원내교섭단체가 소속의원의 상임위원정명인을 내놓지 않을 경우 상임위구성을 못하도록 한 것은 국회운영을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많다』면서 『외국의 입법 예에 따라 국회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소속의원의 상임위원 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현행국회법을 고쳐 국회의장이 필요한 경우 의원의 상임위원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고위간부는 30일 『원내교섭단체가 소속의원의 상임위원정명인을 내놓지 않을 경우 상임위구성을 못하도록 한 것은 국회운영을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많다』면서 『외국의 입법 예에 따라 국회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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