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단독구성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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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소속의원의 상임위원 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현행국회법을 고쳐 국회의장이 필요한 경우 의원의 상임위원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고위간부는 30일 『원내교섭단체가 소속의원의 상임위원정명인을 내놓지 않을 경우 상임위구성을 못하도록 한 것은 국회운영을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많다』면서 『외국의 입법 예에 따라 국회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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