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통칙법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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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세정합리화를 위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조세통칙법 제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매상세제 채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이 검토중인 조세통칙법은 세정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해마다의 과세에 적용될 실질적 기준을 모색할 일련의 조세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 기본법은 일본의 조세통칙법, 독일의 조세기본법 등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제정하려는 것이며 경제 안정에 수반한 필수 세법이라고 실명되고 있다.
또한 현재 서독 프랑스 이태리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매상세는 모두 유통 과정의 판매 단계마다에서 세원을 포착, 과세하려는 세제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간 「마진」이 가격 형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이 세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관계 당국자는 강조하고 있다.
매상세는 세수 증대 뿐 아니라 유통 구조의 단순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나 다만 그 실시 시기가 문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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