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임갑수의원 징역3년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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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산】5일하오 부산지검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홍근부장판사) 심리로열린 부산 제7지구 (동래)출신 신민당 국회의원 임갑수씨 (46)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등록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김동철검사는 임갑수 정경신 (46) 오용환 피고인(43) 에게 징역 3년에서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67년6윌8일의 국회의원선거때 야당후보자의 난립을 막기위해 선거사무장인 정씨와 짜고『1백10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민주당부산7지구당 부위원장이던 오씨를 매수, 민주당공천후보자 원용한씨의 입후보등록을 방해했으며 오씨는 지난5월14일 하오4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원씨의 공천장과 등록관계서류를 받아 보관하면서 등록마감인 5월15일 하오5시까지 등록을 기피한 혐의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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