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에 지친 경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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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3일 치안국집계에 의하면 전체경찰관 4만1천9백78명 중 7%인 3천1백92명이 폐결핵환자로 밝혀졌으며, 과로에 의하여 순직한 경찰관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경찰관들이 과로와 격무에 시달려 만성병에 걸리고, 또 순직하는 현상은 치안을 위하여 우려하지 앓으면 안될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치안국은 오는 6월1일부터 7월23일까지 전경찰관의 신체검사를 할 계획이나 속출하는 환자들의 건강관리나 생계보장에 대한 대책은 막연한 것으로 들린다. 우리는 대책마련에 앞서서라도 전체경찰관의 건강상태를 타진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 결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원조를 얻어서라도 그들의 건강회복을 의한 긴급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경찰관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근무시간이 과다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찰관은 현재 경찰본연의 임무외에도 예비군업무며 전투경찰업무 등 허다한 직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현인원으로써는 과중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나 공무원복무규정과는 달리 과다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초과근무때문에 생긴 과로에서 오는 질병을 막기 위하여서는 경찰관의 인원을 늘려서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치안국장은 연내에 상당수의 경찰관을 신규로 채용하고 경찰관의 봉급도 인상할 방침임을 천명하였거니와, 그것이 빨리 실현되는 경우에는 경관의 과다한 초과근무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안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관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서도 경찰관의 증원과 봉급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번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는바 아직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인상되지않고 있는데 경찰관의 진급에 따른 승급이 조속히 실현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찰관의 보수도 군인의 장기복무하사관의 봉급과 같이 승급시켜 주어야할 것이고, 특수업무에 따른 특별수상이 인상지급되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경찰관의 건강한 생활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한다.
작년만 하더라도 경감 2명, 경위 2명, 경사 7명, 순경 29명등 40명이 격무에 시달리다 순직했으며, 금년에도 벌써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3명, 경장 2명, 순경11명이 순직했는데 순직자의 유족에게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병환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관들에게는 휴식할 기회를 주어 그들에게 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나 내무부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경찰관들의 건강이 치안유지에 극히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건강확보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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