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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사에도 정신적고통」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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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15일하오『공무원 또는 기업체종업원등이 사고로 즉사한경우에도 치명상을 받은때와 사망하는 순간까지에는 이론상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봄이 옳으며 따라서 그동안의 감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이익상실에대한 위자료를 유족이 청구할수있다』는 새판례를 내렸다.
이 판례는 67년8월21일 박모육군일병이 대전시안영동에서 잠자다가 군인 「트럭」 에치여죽자 그의 아버지 박외술씨 (경남진양군문산면 소문리) 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내어 1·2심에서 승소하자 국가가 이에 불복, 상고한사건에대한 판결에서 내려진 것이다.
국가는 상고이유에서 죽은 박일병이 현역군인이라는점을들어 군인·군속등이직무 집행중 전사·순직을했거나 중상을입고 다른법령의 규정에의해 재해보상금등을 받았을때는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고 규정한 국가배상법2조1항 단서가 적용되지않은점과 박상병이 즉사했기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고통에대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되지않는다는등 이유로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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