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조세규모가 확대됨에따라 체납액은 물론 조세저항도 증가 되고있다. 3일 국세청에 의하면 1965년도에 7천2백84건이었던 국세심사청구는 67년에 9천8백78건, 지난해에는 1만4천91건으로 전년도대비, 세수증가율과 거의 맞먹는 48%의 저항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은 조세저항중 부과액이 부당하다고 재조사를 청구한것이 전체의 80%인 1만1천7백57건으로 압도적이며 심사청구가 1천7백37건, 재심청구는 5백97건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저항이 가져온 감세액은 65년의 1억3천만원에서 66년 2억2천만원 67년 4억7천만원 그리고 68년에는 11억7천5백만원으로 해마다 1백%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체납액은 65년에 16억원이던것이 66년21억7천만원 67년24억3천만원, 68년에는 41억6천만원으로 전년도에비해 거의 배가 증가했다. 체납자를 계급별로보면 1백만원이상의 고액체납이 전체체납의 51·3% 일반체납이 4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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