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제 적용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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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70년도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현행 종합소득세제적용범위의 확대와 소비세체제의 개선및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유통세 신설등을 골자로하는 세법개정을 검토하고있다.
이러한 재무부방침은 세제개선및 세수증대를 목표로 한것인데, 우선 각종 소득세원을 단일화하기위해 현행5백만원 이상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준을 3백만원이상으로 낮추어 과세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69년도 종합소득세는 8억8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적용범위확대와 자연증수요인으로 내년도에는 약3억원의 세수증대가 계획되고있다. 또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5대5, 또는 4대6까지 역전시켜 전체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변으로 소비세체제개선이 검토되고있다. 69년도의 직·간세비율은 68년도의 60·7%(8백98억원)대39·3%(5백83억원)에서 59·8%(1천1백51억원)대40·2%(7백72억9천만원)까지「갭」이 줄어들었으나 세정당국은 이를 최소한 동등한 비율로 하기위해 물품세율인상을 비롯한 간접세증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품세율의 인상은 사치성 소비품에대한 중과와독과점상품에대한 세율인상등이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자동차나 부분품및 부속품에 대한 세율은 현행10%가 15%내지 20%까지 인상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통세신설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정마다 거래액의 3%씩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밑에 검토되고있는데, 이는 중간「마진」축소와 유통과정을 단순화한다는 정책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설명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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