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前 적법심사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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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통보와 세무조사를 당한 기업의 거래처에 대한 과세통보 등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낸 뒤 매년 1월과 7월에 더 낸 세금에 대해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되는데, 세무서가 환급된 세금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추가로 과세통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와 세무서 자체 감사결과 세금을 덜 징수했다고 판단해 추가 과세당한 경우에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서가 세금을 매기기 전에 적법성 여부를 청구, 잘못된 과세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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