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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중의 오발사고 국가배상 의무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8부(재판장 이경호부장판사) 는17일『위병근무중 서로 장난치다 생기는 오발사고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생긴불법행위로 볼수없어 그피해는 국가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고판시, 송재문씨 (대전시문화동441) 가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송씨는66년9월29일 맹호부대원으로파월되었다가월남 「빈딘」성 작전지역에서 위병근무중 같은 부대원 박모병장과 장난치다 박병장이 가지고 었던 「카빈」 이 오발되면서 배에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 55만8천3백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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