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거래는 철저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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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31일 치안국은 1일부터 실시되는 쌀값통제 조치에 따라 시·도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암거래 이중가격 판매행위등을 단속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치안국은 적발되는 위반자에게는 양곡관리법217조(3년이하의 징역)를 적용, 모두 입건하라고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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