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통제실효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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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일교법제처장은 31일 농림부장관이 지난24일 양곡가격통제를 위해 양곡관리법에 의해 발동한 행정명령은 법적인 결함은 없으나 이를 강제할 처벌규정이 없기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히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양곡의 유통구조개선과 최고가격제도의 근거를 밝히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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