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절미 소매상 직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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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쌀값안정과 유통과정에서의「마진」을 축소하기위한 단기대책으로 양곡관리법의 개정전에 곡가조절미를 양곡시장을 통하지않고 직접 농협에서 소매상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6일 박충훈경제기획원장관은 관계부처가 그동안 쌀값대책을 협의해왔으나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보지못했다고 밝히고 우선 단기대책으로 정부의 조절양곡을 농협을 통해 소매상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같은 농협을 통한 조절미의 방출은 유통과정에서의 폭리를 막기위한것이며 농협은 소매상들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등록시킨 다음 직접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단기대책외에 장기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이 진행중에 있으나 최고가격 지정제는 채택하지않고 다만 도·소매업자들을 등록시켜 폭리를 없애는 한편 잡곡을 일정비율씩 섞어파는 제도를 마련하기위한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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