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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안 몸싸움 속 강행처리 … 야권 "날치기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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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남도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김오영 의장(벽쪽)을 중심으로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도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경남 진주의료원 해산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11일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홍준표 경남지사가 주도한 진주의료원 폐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 설치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경남도가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한 지 105일 만이다. 1910년 진주관립자혜의원에서 출발한 진주의료원은 경영부실로 자치단체에 의해 문을 닫게 된 최초의 공공병원이 됐다. 조례가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진주의료원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날 조례개정안 통과에 앞서 야권 의원 11명이 실력저지에 나섰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 야권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선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상에 오른 김오영 의장을 둘러싼 채 회의 진행을 도왔다. 일부 의원은 야권 의원들의 단상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과 함께 “날치기 중단하라” “빨리 통과시키라”는 등의 고성이 오갔다.

 김 의장은 개회 10분 만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동의하시죠”라고 물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경남도의회는 현 의원 57명 가운데 새누리당 39명, 야권 11명, 무소속 7명이다.

 홍준표 지사는 개정안이 통과된 뒤 공보특보가 대신 낸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은 곪을 대로 곪아 백약이 무효한 치유불능의 상태였고,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청산인을 선임해 의료원(특수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 의료원 건물(지하1층·지상8층)과 부지를 매각하고 의료장비는 마산의료원과 보건소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청산종결 등기까지는 3~4개월이 걸린다. 남아 있는 환자 2명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29일 직원 70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임금·해고수당 등을 지급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노조와 야권은 “날치기는 무효”라며 재개원투쟁과 홍 지사 퇴진운동을 벌이고 해산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점거 농성도 계속하기로 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주민투표는 6개월 내 경남 유권자 260만 명의 5%인 1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돼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홍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해산의 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전국 34개 의료원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마다 의료원 누적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34개 의료원 누적적자는 2011년 말 현재 5140억원이다. 진주의료원은 부채 279억원에 매년 40억∼6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진주의료원 해산은 올해 초 홍 지사의 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2017년까지 도 채무(1조3488억원)의 절반을 갚는 등 재정건전화 차원이었다.

창원=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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