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 드러낸「변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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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대 대법원장의 선출은 8일 이병린 대한변협회장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8명의 전원일치로 끝났지만 서울제일변호사회장 김섭씨의 구성원으로서의 적격여부문제는 대한변협의 내분과 조 대법원장과 김섭씨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결과등 많은 문젯점을 안고있다.
5대 대법원장선출을 둘러싼 변협의 내분은 지난달 28일 소집된 전국 변호사 회장회의에서 김섭씨를 선출한 것이 말썽의 불씨가 된 것이다.
전국변호사회장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김섭씨는 자신이 법관추천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어야한다고 주장, 각계 요로에 자신을 밀어달라고 했으며 다른 변호사회장이 선출될 경우에는 대한변협을 뒤엎어 버리겠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법원주변에 퍼졌었다.
이런 풍문 때문인지는 모르나 전국변호사화장의의는 김씨를 변협측의 구성원으로 뽑았다.
이때 변호사회장 회의는 구성원을 뽑기에 앞서 변협측의 구성원2명(1명은 이병린회장)은 배정현씨를 밀어야 한다는 결의를 했었다.
김씨의 구성원 선출이 대법원장에게 통고된 후부터『김씨는 선출가능성이 희박한 배정현씨를 밀지 않고 민복기씨에게 찬표를 던질것』이라는 풍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기 시작했다.
이병린씨는 공휴일인 지난3일 갑자기 전국변호사회장회의를 소집, 앞서 뽑은 김씨를 취소하고 인천변호사회장 사준씨를 다시 뽑아 이날 밤 전격적으로 대법원장에게 통고했다.
전국변호사회장회의 소집을 통고 받은 서울제일변호사회 측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날인 4일 김섭씨는『구성원이 번복 결정된 것은 내가 배정현씨 밑에서 변호사수습을 한 김모 변호사를 시켜 배씨의 사퇴를 권고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이병린씨는『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총회의 결의대로「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성원을 번복 결정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구성원의 적격여부 문제는 소집권자인 조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법관추천회의 소집통고가 오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조대법원장은 김씨에게 자격이 있다고 판단, 지난7일 김씨에게 법관추천회의 소집통고를 냈다.
변협측의 구성원으로 뽑혔다가 회의참석을 못하게 된 사준씨가 조대법원장과 김섭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8일 이병린씨는 추천회의에 참석, 하오2시10분 회의가 시작되자 1시간여 동안이나 김씨의 구성원 자격인정은 위법이며 따라서 김씨가 참석한 회의자체가 무효라고 주장, 이 회의에서 선출되는 새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위해서도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뜻이 관철 안되자 표결직전에 퇴장한 것이다.
사법사상 법관추천회의 구성원자격문제가 법정투쟁으로 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원고인 사준씨는 가처분신청까지 내고 있어 앞으로의 심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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