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두개피5백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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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노량진경찰서 유치장간수 한중석순경(32)이 지난달27일 노량진서에 구속된 박상길군(19·가명)에게 유치장 상안에서 신탄진담배 2개피에 5백원을 받고 파는등 유치인에게 신탄진한개피에 보통1백원씩팔고 그 대금을 영치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자체조사에 나섰다.
한순경은 9일 자체조사에서 이날도 담배를 미끼로 김모군에게서 영치금 1천5백원중 5백원을, 유모씨의 사식비에서 3백원을 뺀 사실이 있다고 자백했다.
노량진경찰서는 한순경을 징계위원회에 돌리고 7명의 간수중 5명에 대해서도 같은혐의로 조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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