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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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14일하오 인사청탁이나 대민지원을 둘러싼 수회, 군수품부정유출사건 등을 철저히 색출 처벌하도록 예하 각군에 특별 지시했다.
이 지시에 포함된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후방부대나 「카투사」로 보내주겠다고 약속, 금품향연을 대접받는 일 ②파월인선을 둘러싼 증수회 ③징병검사부정 ④시중에서 폐품을 구해 신품과 교환, 매각하는 행위 ⑤대민지원을 해주고 사례조로 수회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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