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관세 면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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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석유공사의 시설 확장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 석유류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그 대신 원유 도입 관세 5%를 면세하려는 계획이 상공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재무부는 관세 수입 감소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조정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걸프·오일」과의 합작 투자로 해마다 적지 않은 이익금을 올리고 있는 석유공사는 개정 관세법에 따라 금년부터 부과하게 된 원유 도입 관세 때문에 연간8억4천만원의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관세 면제를 최근 관계 당국에 요청, 상공부는 이를 경제차관회의에 부의했다.
당초에 석유공사는 석유 가격 인상으로 이익 감소를 메울 계획이었으나 가격 인상 계획이 물가에 미칠 영향 때문에 경제 각의에서 보류되자 대안으로 면세안을 제시한 것이다.
석유공사가 주장하는 면세 요청 이유는 ▲관세 부과로 석유류 원가가 3.5%상승하며▲67년까지 면세해오다가 금년부터 부과함으로써 이익 계획에 차질이 생겨 시설 확장 등의 재투자 재원 조달이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부측은 ▲관세를 부과해도 석유공사의 올해 이익금이 12억원에 달하고▲시설 확장을 위해 면세를 하면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업체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관세를 받고 해당액을 정부 출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 당국자는 또 원유뿐만 아니라 원면 등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감·면세함으로써 생기는 관세 수입 감소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감·면세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재무부가 집계한 수출용 시설재 등 각종 감·면세의 연도별 관세 면세 실적(괄호안은 관세 수입액)은 ▲64년 72억원(85억원)▲65년 97억원(1백28억원)▲66년 2백3억원(1백80억원)▲67년 3백24억원(2백4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67년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면세 지정된 물품이 91억원을 기록, 정부의 재량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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