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금에도 적용|유료도로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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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20일 유료도로법중 개정법률안을 성안했다.
이개정법튤안은 현행법이 정부예산외에 외국차관에의해 사업비를 조달했을경우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만 유료도로화할수 있게한 것을 정부예산부분도 유료도로수입으로 환수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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