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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판소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국민소득증대율에비해 과중한 정부의 조세부담정책이 국민재산권을 침해하고있다고단정, 조세재판소를 새로창설하거나 현법원에 조세재판특별부를설치하도록 추진할방침이다.
박영녹신민당대변인은 12일 성명을통해 『공화당정권의 조세증대만을위한 과세만능의 세무행정은 조세·예산·회계법정주의를 무시함은물론 자유주의경제체제자체의 근간질서마저 파괴하고있다』고 비난, 입법활동을통해 조세재판소설치를 강력히 밀고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과세의 중요기준인 국민소득이 64년의 78불에서 68년에 1백20불로 1·5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올해의 내국세과세목표액은 64년의 2백4O억보다 다섯배가 넘는 1천5백억이상으로 과대책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국민재산권을 수탈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또『국세청이 실시하고있는 토지수매자에대한 자금출처의 무제한조사와 법인체에대한 기업전반에걸친 정밀사찰및 시가상승분에대한 전액과세등은 자유기업원리를 근본에서파괴하는 위헌·불법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예산통과때에 협상세법안을 통과시키기않음으로써 야기된 18억의 세입예산의 초과징수, 국세청의 차기분세금에대한 조기징수등은 예산·회계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물품세법 시행전의 상행위에대해 동법을 적용, 소지및소유자과세를과함은 『위헌적인 소급과세』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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