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예금·납세준비금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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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통위 위 결정>
29일 임시 금통련 위는 새로운 통화산출 방식에 따라 저축예금 및 납세준비금을 30일자로 폐지하는 한편 경과조처로 30일 이전에 예입된 것에 한해 내년8월15일까지 종전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또한 저축예금이 폐지되어 단기저축성예금이 줄어짐에 따른 지준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구불 예금에 대한 지준 율을 현행35%에서 32%로 인하, 1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통운 위는 광주은행(자본금1억5천만 원) 설립을 내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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