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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 피고 사형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이준승검사는 14일상오 무전간첩단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사건의 주범인 전경북의대교수 김대수(50)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하고, 김풍길(31·동교조교수) 하학술(39)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0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7년과 자격정지 7년에서 징역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부장판사)는 결심에 앞서 관여 이준승검사가 공솟장 변경신청한 것을 허가했다. 공솟장 변경내용은 박점수피고인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1조2호(반국가단체구성원)을 철회하는 대신 형법상의 간첩죄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관련 피고인의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대수(50·전경북의대교수) 사형 ▲김풍길(31·전경북의대조교수) 무기징역 ▲김용목(46·전북익산 춘포중학교감) 징역7년·자격정지7년 ▲김성근(41·농업) 징역7년·자격정지7년 ▲박점수(41·행상) 징역7년·자격정지7년 ▲박종환(42·인쇄공) 징역5년·자격정지5년 ▲김계원(43·여·무직) 징역3년6월·자격정지3년6월 ▲김진수(36·행상) 징역3년·자격정지3년 ▲남기홍(43·목공) 징역3년·자격정지3년 ▲황의건(33·농업) 징역2년·자격정지2년 ▲윤희우(46·의사) 징역2년·자격정지 2년 ▲서을모(49·농업)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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