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세 1,005억으로 증액|추예안 국회제출 실 세입 증가 206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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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3일 하오의 국무회의에서 확정, 14일 국회에 제출된 67년도 제2차 추갱 예산안은 세입 순증 규모를 l백 5억 원으로·압축한 선에서 세출인이 표면상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예상되는 대충 자금 등의 세입결함 및 양특 적자 등을 메우기 위해 실제로는 2백 6억 원의 세입증가를 계획하고 있어 올해 내국세는 당국자가 거듭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천 5억 원의 연내징수가 강행될 전망이다.
예산당국은 추갱 예산상의 연내 세수목표(괄호 안은 기정예산대비 증가액)를 내국세 9백 49억원(62억원)관세 2백 23억원(39억원)으로 잡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국세 56억원, 관세 21억원, 세외잡수 10억원 등 도합 1백 1억 원을 추갱 예산보다 더 증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67연도 조세수입목표는 사실상 내국세 1천 5억원, 관세 2백 44억 원 등 총 1천 2백 49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청부의 실제세입 확대조치는 ①현행 안정계획상의 연말통화량 한도 8백 5억 원을 확대할 수 없으며 ②재정면의 적자요인을 일소해야한다는「유솜」측의 강력한 요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충동 경제기획원 장관은 공약사업을 일체 제외하고 한해대책, 농지세결합 및 동력자금 등 불가괴한 세출만을 계상, 추갱 규모를 압축했으나 일부세입결함 및 양특적자 등을「커버」하여 일체의 재정적자를 일소함으로써 연말 포화량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증수에 의한 세수증가를 계획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1백 1억 원의 증수액 중 일부로 세입결합을 메우고 나머지 일반 재경잉여를 71억 원의 양특 적자일부 보전에 전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양곡 일반매상계획량 4백만 석 중 연내로 3백만 석을 매상하되 일반매상 1백 66만석 소요자금 1백 6억 원 중 33%(36억원)는 3개월 정기예금통장을 지급, 연내 통화증발요인을 봉쇄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세 출입 내역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67년도 2차 추경 예산안은 세수확대 재정규모팽창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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