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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제에 어긋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에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공무보호법과 약취유인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윤곽이 밝혀지자 조야 법조계는 이 두법의 내용이 일반형법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도의심을 무너뜨리며 상호 불신감만을 조장,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두 개의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조야 법조계는 14일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정행위와 약취유인 죄를 처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특히 공무원의 수회 죄에 있어서 이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마련하고 있으며 약취유인의 경우 어린이가 살해 됐을 때는 지금까지 모두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되어 왔다고 지적, 새로운 입법활동보다는 현행법의 운영에 힘써 범죄예방에 실효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야법조인들은 공무보호법에 규정된 보상금지급내용은 민주시민의 고발정신을 극도로 제한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며 약취유인 등의 죄에 있어 무조건사형은 지금까지 입법 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악법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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