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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0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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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총무처는 오는 4월부터 검찰직 공무원 및 경찰관 등의 근무 수당을 1백% 내외 대폭 인상하고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일부, 농촌 지도직 공무원 및 수위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새로이 특수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공무언 제 수당 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인상액은 다음과 같다.
◇수당의 지급 범위 확대 및 인상 ▲세무서 및 세관 공무원의 특수 근무 수당 중 국세청 지방국세청 양조 시험소 재무부 세관국을 추가 확대하고 70%인상(월6천3백원 내지 4천원) ▲교통부 수로국 선박 근무수당 중 교통부 해운국을 추가 확대하고 30%인상(월2천8백60원 내지 1천9백50원) ▲검찰청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기타 특수 근무 수당 1천원을 지급 ▲경찰 및 소방직 공무원에 특수 근무 수당을 100%인상(월2천8백원 내지 1천6백60원) ▲경찰 대 공행동 수당을 12%인상(월5천원내지 4천5백60원) ▲경찰 항공 수당을 1백60%인상(월6천3백원 내지 4천5백원) ▲경찰 함정 수당을 1백30%인상(월5천원내지 4천5백원) ▲항공 관제시설 점검·항공 수당을 30%인상(월4천1백60원내지 3천3백80원)
◇수당의 신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 보도·사진제작·군 방송실·군 영화제작소 근무 공무원에 대해 월6천원 내지 3천원의 특수 근무 수당 지급 ▲문화재 관리국 소속 수위직 공무원에게 월1만원 내지 5천원의 특수 근무 수당 지급 ▲농촌 지도직 및 생활 지도직 공무원에게 월3천원의 특수 근무 수당 지급 ▲특허 심사 심판관에게 월1만원의 특수 근수 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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