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지하경제, GNP의 14~1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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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최소한 국민총생산(GNP)의 14~1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盧基星).김동준(金東俊) 연구위원은 31일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법을 사용해 800~95년 지하경제 규모를 이같이 계산했다.

이 방법은 GNP와 같은 부가가치의 총계를 과세기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 GNP에서 부가세 탈루 비율만큼을 지하경제 규모로 추정하는 협의의 지하경제 계산법이다.

KDI는 이 방법을 통해 부가세 탈루비율을 80년 14.9%(2천566억원), 85년 19.2%(6천883억원), 90년 13.9%(1조1천259억원), 95년 14.3%(2조4천431억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탈루비율과 같은 GN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80년 5조3천765억원, 85년 15조317억원, 90년 23조7천467억원, 95년 52조1천118억원으로 추정됐다.

KDI는 이 추정치가 최소치이며 넓은 의미의 지하경제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90~93년)는 30~50%로 추정됐다.

미국.스위스는 8~10%, 이탈리아.스페인은 24~30%, 싱가포르 13%, 필리핀 70% 등이다.

국내 다른 연구결과를 보면 최저 8.7%에서 최고 57%까지 격차가 크다.

KDI는 "지하경제는 탈세, 경제관련 범죄, 부정부패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소득분배의 왜곡, 근로의욕의 감퇴, 경제성장의 감속, 재정수입의 감소, 과세의 불공평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에 따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하경제의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며 "조세제도의 간소화, 낮은 수준의 세율 유지, 기업세무회계의 투명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 이혜훈(李惠薰)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란 보고서에서 고령화 대책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급여 축소 및 수급개시 연령 연장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 ▲법정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 대체를 제시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재 진료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행위의 횟수와 양에 관계없이 질병 유형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진료비의 일정액을 미리 정하는 총액계약제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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