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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을 「병사」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장시설불비로 중업원이 작업중 사망한것을 업주와 의사가, 단순한 병사로 취급, 보상금을 주지않고 있는 사실이 유가족의 호소로 24일 밝혀졌다.
서울용산구 한강로3가40 동창화학주식회사 종업원 박노련(45)씨는 지난14일상오 9시쯤 공장에서 석탄푸는 작업을하다 깊이 2「미터」되는 지하실 원동기위의 톱니바퀴에 떨어져 한강로04 이선열병원에 입원, 다음날상오 2시 집에 돌아와 숨졌는데 이의사는 얼굴 여러군데에 타박상과 오른쪽 귀밑에 5「센티」정도의 열상이 있는 박씨를 단순한 뇌일혈로 사망진단을 떼어 유가족들은 보상금을 지급못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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