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중으로 6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1백30억원 규모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세출증가의 주요인은 봉급 인상 및 지방 교부세 등 일반 경비증가 39억여원, 재정투융자 증가 3억여 원 등인데 이의 재원은 조세 증수 1백16억원에 주로 의존할 것으로 되어있었다.
본란은 추경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추경예산과 본 예산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다. 즉 본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봉급 인상이나 재정투융자 따위는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경예산으로 다룰 것이 못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본 예산 편성을 보다 성실히하여 한 해에 3, 4회씩 추경예산을 제출하는 악습을 시정시켜 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17일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추경예산안의 수정 원칙도 이러한 악습을 시정시키려는 흔적을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다. 단지 항목 조정에 그치고 말았다. 즉 추경예산 규모를 8억7천여만원정도 삭감시켜 1백22억원 수준으로 낮추고 세출부문에서 농·어촌 고리채 정리비에서 12억원, 동진 간척·남강 댐에서 1억5천만원, 지방교부세에서 9천3백만원, 그리고 자조근로사업에서 2억7천2백만원 등 도합 16억1천5백만원을 삭감시킨 반면 농촌전화사업비 2억원, 재해 대책비 1억원, 의무교육시설비 3억4천8백만원 등 7억4천5백만원을 증액시키는 정도로 조정한 것이다. 이중 세출에 있어 지방교부세 9천3백만 원, 수리사업비 중 5천만 원과 세입에 있어 영업세 1억7천만원은 18일 예결위에서 부활되어 삭감규모가 7억원으로 낙착됐지만 이와 같은 수정원칙을 볼 때 국회의 추경예산심의 태도는 형식에 흐른 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첫째, 본 예산에서 명백히 계상할 수 있었던 세출요인은 대폭적으로 삭감시켜 진정한 추경요인만을 허용하도록 단호히 조치를 보여 주었어야만 본 예산 편성의 성실성 확보를 위하여 도움이 되었을 것임을 재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추곡매상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결정했다면 당연히 매상 가격 동의안이 수정된 가격으로 국회에 제안되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매상기금이 조정확보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세출조정이 없었다는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매상가격을 인상하고 매상량을 감축시킨다면 매상 가격 인상의 의의가 없을 것임을 재삼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농어촌 고리채정리기금 12억원을 삭감시킨 점은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다. 법정정리기간을 훨씬 넘긴 이 사업을 계속 천연시킨다면 채권자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법정사업을 천연시키면서까지 농어촌전화를 위해 기금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사업 순위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로서 선거에 임박한 여·야 의원들의 정략적인 심의라는 인상을 씻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점으로 보아 추경예산심의는 원칙이 없는 것 같으며 빈번한 추경예산제출의 악습을 시정시키는 데도 성의를 베풀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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