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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의 국회본회의 상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오늘 중으로 6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1백30억원 규모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세출증가의 주요인은 봉급 인상 및 지방 교부세 등 일반 경비증가 39억여원, 재정투융자 증가 3억여 원 등인데 이의 재원은 조세 증수 1백16억원에 주로 의존할 것으로 되어있었다.
본란은 추경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추경예산과 본 예산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다. 즉 본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봉급 인상이나 재정투융자 따위는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경예산으로 다룰 것이 못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본 예산 편성을 보다 성실히하여 한 해에 3, 4회씩 추경예산을 제출하는 악습을 시정시켜 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17일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추경예산안의 수정 원칙도 이러한 악습을 시정시키려는 흔적을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다. 단지 항목 조정에 그치고 말았다. 즉 추경예산 규모를 8억7천여만원정도 삭감시켜 1백22억원 수준으로 낮추고 세출부문에서 농·어촌 고리채 정리비에서 12억원, 동진 간척·남강 댐에서 1억5천만원, 지방교부세에서 9천3백만원, 그리고 자조근로사업에서 2억7천2백만원 등 도합 16억1천5백만원을 삭감시킨 반면 농촌전화사업비 2억원, 재해 대책비 1억원, 의무교육시설비 3억4천8백만원 등 7억4천5백만원을 증액시키는 정도로 조정한 것이다. 이중 세출에 있어 지방교부세 9천3백만 원, 수리사업비 중 5천만 원과 세입에 있어 영업세 1억7천만원은 18일 예결위에서 부활되어 삭감규모가 7억원으로 낙착됐지만 이와 같은 수정원칙을 볼 때 국회의 추경예산심의 태도는 형식에 흐른 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첫째, 본 예산에서 명백히 계상할 수 있었던 세출요인은 대폭적으로 삭감시켜 진정한 추경요인만을 허용하도록 단호히 조치를 보여 주었어야만 본 예산 편성의 성실성 확보를 위하여 도움이 되었을 것임을 재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추곡매상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결정했다면 당연히 매상 가격 동의안이 수정된 가격으로 국회에 제안되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매상기금이 조정확보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세출조정이 없었다는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매상가격을 인상하고 매상량을 감축시킨다면 매상 가격 인상의 의의가 없을 것임을 재삼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농어촌 고리채정리기금 12억원을 삭감시킨 점은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다. 법정정리기간을 훨씬 넘긴 이 사업을 계속 천연시킨다면 채권자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법정사업을 천연시키면서까지 농어촌전화를 위해 기금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사업 순위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로서 선거에 임박한 여·야 의원들의 정략적인 심의라는 인상을 씻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점으로 보아 추경예산심의는 원칙이 없는 것 같으며 빈번한 추경예산제출의 악습을 시정시키는 데도 성의를 베풀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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