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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판매가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5일 상공부는 등유에 대한 현행판매가격제도를 폐지, 공장 및 대리점가격만을 종전대로 지정하고 부판 및 주유소판매가격은 자유화했다. 이 조치는 업자간의 경쟁적인 자유판매로 유류대체를 촉진하기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업자들은 판매수요율의 인상을 주장해온 만큼 판매가격 인상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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