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시장 직결|농수산도매시장법안, 경제 각의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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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잇는 일관된 유통질서확립으로 생산자와 도시소비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안을 성안, 6일 경제 각의에 부의했다.
종전의 도시민에게 공급되는 일상식료품의 수급 원활과 적정가격에 의한 거래를 목적으로 했던 중앙도매시장법을 폐기하고 이와 대체할 이 농·수산물 시장법은 전문23조부칙5조로 되어있는데 이는 도매시장법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관장해오던 시장기능을 농림장관이 주관, 도매시장개설에 따른 허가도 농림장관이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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