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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합의사록1B항|수정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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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산=김두겸】지난2일 한·일 두나라사이에 교환된 2·4분기 (4월∼6월) 공동규제수역내에서의 어획량통보가 한·일어업협정상의 관계규정의 모순으로 잘못 집계됨으로써 어획량수정과 협정조항 (합의의사록1B)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2일 부산 국립수산진흥원에 의하면 2·4분기중 우리나라의 선망어선연출어획수는 약5백통, 총어획고는 8백31 「톤」으로 밝혀졌는데 수산청은 지난 2d;f 공동규제수역내의 연출어척수는 10통, 총어획고는 6백10「톤」이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연·근해연출어획수 5백통가운데 공동규제수역밖에서 조업한 약4백억여통은 불과 2백21 「톤」밖에 어획하지 못했다는 모순을 드러내었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공동규제수역에서의 한·일두나라 어로작업중 가장 경쟁이 격심한 고등어·전갱이잡이선망어업부문의 2·4분기 어획량집계가 「미스」였다고 판단, 부산등 현지의 조사결과 어업협정자체의 모순점으로 빚어진것으로 결론지었다.
12일 수산청관계당국자는 어업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1B는 『자국의 출어어선의 정오위치보고에 의해 어업별 출어 상황을 월별로 집계』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선망어업의 경우 『밤에 조업하기때문에 정오위치가아니라 자정위치를 보고받아야한다』고 강조, 이조항의 개정은 물론 2, 4분기 어획량보고도 두나라가 모두 수정통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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