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링컨, 노예제에 최후의 일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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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행정상 착오로 남아 있던 노예제도가 최근 할리우드 영화 ‘링컨’을 본 시민의 제보로 공식 폐지됐다.

 18일 현지 신문 클라리온-렛저에 따르면 미시시피 정부는 지난 7일 노예제 폐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3조에 대한 비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수정헌법 13조는 1864년 연방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149년 만에 노예제가 사라진 셈이다.

미시시피에선 이미 주의회가 1995년 만장일치로 비준안을 통과시켜 50개 주 중 마지막으로 노예제를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주 의회가 비준한 후에 결의안을 국립문서보관소에 고지해야 최종 비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그만 누락한 것이다.

 이를 밝혀낸 계기가 된 것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12개 부문 후보에 오른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링컨’이었다.

미시시피대 의료센터의 란잔 바트라 박사는 영화를 보고 난 뒤 노예제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미시시피주가 노예제 폐지를 공식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직장 동료인 켄 설리번에게 이를 알렸고, 설리번은 주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의 제보를 받은 미시시피 정부가 서둘러 결의안 사본을 접수하면서 노예제는 비로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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