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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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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사이트 운영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5일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사건의 피해자 김모(44)씨 등 2882명이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위자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SK컴즈의 탐지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이 쉽게 이뤄지도록 했고, 관리자가 업무 이후 컴퓨터에서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당한 뒤 피해자들은 SK컴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그동안 이뤄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20여 건 중 승소한 경우는 개인소송 단 한 번뿐이다. 지난해 4월 피해자인 유능종(47) 변호사가 낸 소송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 유일하다. 이후 판결은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피해자 284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정보 유출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은 “배상을 받으려면 원인 행위와 유출 행위 간 인과관계, 유출 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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