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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외면한 아집|중기신용보증 법안과「기은」대「기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을 구현한다는 취지아래 성안발의 된바있는「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이 현재 당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가 가운데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것과 그 육성문제가 고창되어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자본조달 능력 면에서나 담보능력 면에서 불리한 입자에 있다.
이러한 현실여건에서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은행에「신용보증기금」을 마련하여 전기한「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노리는 기금운용을 위한 밑자리를 잡고 있다. 새로제정될 동법은 그 기금을 더욱 보충시켜 그 운영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짐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 19조 부칙 (국회 정태성 의원명의로 제안)으로 꾸며진 이법제정을 에워싸고「신용보증기금」을 재무장관 감독아래 기은이 관여하자는 주장 (재무부·기은)과 상공장관 감독아래 중소기업협조중앙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 (상공부·기협중앙회)이 그 논란의 초점이다.
이와같은 상반된 주장은 모두 근본방향을 몰각한 아집만 내세우는 인상을 씻을수 없다. 아직은「기금」의 규모가 적어 전담취급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있을뿐이지, 신용보증은 금융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미구에는「기은」독「기협」도 아닌 제3의 취급기관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로 집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협」측 입장에서는「농협」·「수협」이 모두 신용업무를 통합 일원화하고 있음에 비추어「기협」도 「기은」을 흡수일원화 해야한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장차「기은」과「기협」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우선 새로 제도화하는「보증기금」부터 취급토록하여 중소기업단체 일원화내지 자주적인 운영체제를 정비해가야 한다는 결론인 듯 하다.
이에 반해「기은」측은 (1)현 은행조직망을 통해 신용조사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후일 대위변제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한편 은행업무와 병행함으로써 업무비용을 절약, 장차 독립기구까지 육성함에 따른 기본재산 축적면에서 유리하다는 것과 (2)보증과 금융을 양립시키면 기업주가 이기관 저기관 다녀야하는 불편을 빚어내게 될 것이며 (3)이미 기은이 기금 (현재 약3억1천만원 확보)을 확보, 그것을 운용하고 있다는 이점등을 내걸고 있다.
지난번(7월1일)이「보증기금」취급기관 선택에따른 공청회에서는 4대2의 비율로「기은」이 담당하는편이 낫다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과적인 편의일뿐, 이「신용보증기금」제도가「명색만의 것」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기금규모를 확대(재정지원·자체조출 등)하여 독립된 기구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엄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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