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징역 9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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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울대 법대생 행세, 금괴·미술품 로비, 검거 직전 중국 밀항 시도….

 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8000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 등과 함께 특이한 행적이 드러나 주목을 받았던 김찬경(57·사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염기창)는 25일 회사 돈 571억원을 횡령하고 8296억원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축은행 대표로서 은행 예금을 개인 금고 다루듯 하고 영업정지 직전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상득 전 의원 항소=김찬경 회장 등으로부터 7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가 인정돼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실시하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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