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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에 유해색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 보사당국은 성동구 광나루·뚝섬 등지에서 나오는 단무지를 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색소가 유해하다는 결론을 얻고 이 일대에서 생산된 단무지일체를 시장이나 판매점에서 모두 수거키로 했다는데 15일 비위생적으로 생산된 단무지 10「트럭」분을 한강에 내버렸다.
서울시내 잠실리와 말죽거리등 일대는 단무지의 주생산지대로 서울시내에서 소비되는 단무지의 대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포동 84번지의 경우 사방 2「미터」길이 3「미터」의 노천단무지 「탱크」 10개는 바로 1「미터」의 거리에 인접한 분뇨「탱크」와 나란히 놓여있으며 단무지「탱크」에는 무우를 넣은 채 아무 것도 덮지 않아 먼지와 각종 오물이 섞여 돌고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괴어 썩은 빗물에서는 악취를 풍기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보건당국은 식품공장 허가사항이 농림부와 상공부로 옮겨진 후 생산된 식품이 위생상 유해할 때만 식품위생법을 적용, 폐기 또는 영업정지를 시켜왔는데 단무지의 경우 대부분이 무허가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26조 업종별 시설기준사항에 단무지는 빠져있다는 핑계로 단무지생산은 조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왔었다.
서울시보건당국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단무지도 일정한 허가를 얻어 위생시설을 갖추어 만들도록 법적조치를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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