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원심파기 15년 선고 살인미수강도범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전의 구급일수를 산입한 춘천지법강릉지원의 판결이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의해 원심을 파기 자만되었다.
서울고법 정길원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미수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이종식(20·강원도 장성읍 철암5리) 피고인에게 원심을 파기, 징역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에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유기징역형에 한하는 것이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없는데도 강릉지원의 구금일수 80일을 무기징역형에 산입한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