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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법 단일안 채택 재경위 8인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조안을 심사해온 국회 재경위원회는 6일 하오 8인 소위에서 정부원안과 민중당대안을 조정하여 만든 단일안을 그대로 채택 통과시켰다. 이날 재경위 여·야 의원들은 청구권자금에 대한 제1차 연도 실시계획 및 사용계획안을 오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청구권법안심사에서 여·야간에 의견이 두드러졌던 ①무상자금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 여부와 ②청구권관리에의 국회의원 참여여부 문제에 있어 민중당 대안을 받아들여 ①2억「달러」의 재정차관과 3억「달러」의 상업차관과 함께 무상자금 3억「달러」에 대해서도 부문별·사업별·금액별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②청구권 관리위에 국회의원은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민간보상문제에 있어서도 민중당의 주장을 받아들려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따로 법안을 만들 것을 청구권 속에서 규정했다.
재경위는 청구권 관리위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장관과 경제계·학계·언론계·법조계 등 부문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기로 했으며 청구권 관리위의 의결권을 확대시켰다.
재경위는 또 청구권자금 사용허가에 있어 주무장관의 권한을 확대, 경제기획원장관은 주무장관과의 합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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