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에 수십억 사기", 최성수 부인 기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중앙포토]

가수 인순이 씨에게 사업 투자 자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이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7일 빌라 분양회사를 운영하는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50)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2006년부터 3월 인순이 씨에게 서울 청담동에 있는 빌라사업에 투자할 자금 5억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5억 원을 더 주겠다고 속여 가로채는 등 2년여 동안 모두 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해당 빌라의 분양권을 교부받아 인순이 씨와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했지만 분양권 매매대금 40억6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해 인순이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20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인순이 씨에게 빌린 36억원을 갚겠다며 시가 31억여 원 짜리 앤디 워홀의 그림을 인순이 씨에게 넘겼지만 인순이 씨 모르게 이 그림을 담보로 1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