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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도피엔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1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청구권 자금에 대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 법률안은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기로 결정, 의결을 보류했었다.
새로 보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권 자금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사유를 두어 위원 및 위원 배우자의 친족 또는 가족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사항의 심사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경제기획원 장관의 청구권 자금 사용에 대한 허가의 심사·승인 등에는 주무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청구권 자금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수회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구권 자금에 의해 자본재 원자재 또는 용역을 도입하는 자가 그 도입에 관해 청구권자금을 외국에 도피시켰을 때에는 그 가액이 5만 불 이상일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죄의 목적이 된 금품기타 물건은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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