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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서울시 예산안|총 90억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는 16일 상오 90억 규모의 66년도 예산안을 짜고 이를 국무 총리실에 냈다. 65년도 예산에 비겨 20여억원의 팽창을 보인 이 예산안은 일반 회계 80억. 수도 특별 회계 23억. 그리고 기타 특별 회계 14억여원으로 되어 있다.
이 예산안은 국무 총리의 승인을 얻으면 확정된다.
서울시는 신년도 예산에서 신규 건설 사업을 억제, 시공 중인 욱천 복개 공사, 토지 구획 사업 등 계속 사업을 66년도 내에 준공시킨다는 원칙을 세워왔다.
일반 회계 50억의 세입은 세수 38억, 공공 요금 수입 9억 등으로 65년도에 26억이던 세수는 연도말 징수 예상액 31억에 달하고 있어 자연 증수액을 가산 38억을 책정했다.
시는 65년도에 토지 구획 사업 기채가 순조롭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66년도 초에 시 금고에서 4억을 투자하였다가 연도 말에 회수할 계획이며 수도 회계 23억에는 수도 요금 30퍼센트의 인상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연내로 조례를 개정, 인상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에서 공공 요금으로 인상된 것은 3원인 분뇨 수거료를 5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1월 1일부터 현재 한 지게 6원을 받고 있는 분뇨 수거료를 10원으로 올려 받는다. 한편 수도 요금도 명년부터 30퍼센트 선으로 인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분뇨 수거료 인상을 최근에 성안, 총리실에 제출된 서울시 새해 예산에 계상 되어 있다.
현행 수도 요금은 61년에 결정된 것으로 시 당국은 인상 이유를 명년도부터 전기 요금이 25% 인상된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64년 전기 요금이 50% 인상 될 때도 수도용 전기료의 인상은 유보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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