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시장·산업국장 환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속보=국유 임야개간 허가를 둘러싼 서울시의 부정 사건을 수사주인 서울지검 최대현 부장 검사는 13일 상오 개간 허가 당시의 서울시 농정과장 강정희, 이기주씨와 현 농정과장 안기백, 동기사 임봉호 등 4명을 개간 촉진법 및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개간허가의 전결권 자인 서울시 산업국장 조성래씨와 제 1부시장 전재덕씨를 소환했다.
검찰에 의하면 전 농정과장 강정희씨와 이기주씨는 63년 9월과 64년 6월 서울시 성동구 논현동 68의1에 있는 임야12정보를 일진실업에 개간허가와 양도를 해줄 때 영세농가와 일반농가에만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데로 법인체인 일진실업에 허가해주어 개간 촉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 농정과장 안기백씨는 법무부에서 법인체에 대해서는 개간허가와 양도를 해줄 수 없다는 유권적 해석을 받고도 양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제 1부시장 전재덕씨와 산업국장 조성래씨를 불러 일진실업에 문제의 땅을 개간허가 및 양도를 해주는데 있어 개간촉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해준 이유를 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개간허가 양도를 둘러싸고 일진실업계에서 40여 만원을 서울시 당국에 증회했다는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일진실업의 경리장부를 압수했는데 개간허가 양도권 문제가 제 1부시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윤치영 서울시장이 개간허가 양도를 전후해서 이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의 여부도 가려낼 방침이다.
또한 11인조 공갈단의 배후에서 공갈을 방조해준 고위층의 혐의 사실도 포착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